교육부, 예산 사적사용에 감사자료 허위제출 전남대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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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감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계약직 직원의 예산 사적 사용이 적발된 전남대에 '기관 경고'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두달간 실시한 전남대 종합감사에서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중징계 1명·경고 3명·주의 19명 등 2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전남대 계약직 직원 Y씨는 사업비 등 1천839만6천원을 45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했고, 전남대는 Y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고의로 누락한 감사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전남대 비전임교원 채용에서 A씨 등 3명은 지원자와 학연, 지연 등 지속적인 친분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총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서류·면접전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비 6건에 대해 총 987만6천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