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가상자산 환치기 3천억, 베트남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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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해 3천억 원대 불법 송금을 한 환치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넘기고 공범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타인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을 빌려 한·베트남 간 자금을 불법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상자산 시세 차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관은 관련 계좌 동결 등으로 기업 피해도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