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다 깬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4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친형 부부와 함께 살며 거실에서 잠을 자다 깨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불로 형 부부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