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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첫 고소…박홍률 전 목포시장 측 검사·법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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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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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첫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잃은 박홍률 전 목포시장 측은 당시 사건을 맡은 검사와 항소심 법관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정모 씨는 "법리를 잘못 적용해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공모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판단한 판결"이라며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