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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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제정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 활성화, 도시개발 등 분야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도는 지난 1일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광주·전남연구원의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시행령은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산업 분야 주요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특례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 위임 특례와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특례,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특례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