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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케이크 선물' 보성군의원 선거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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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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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서는 선거구민에게 생일 케이크를 제공한 보성군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의원은 지방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선거구나 선거구와 연관된 주민에게 부당하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와 연관된 주민에게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