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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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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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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경고 전화를 자동·반복 발신하는 것으로, 기존 시스템은 성매매나 불법 대부업 광고, 일부 상업광고 등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불법광고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에에 따라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과 도로변에 난립하는 분양광고 등을 추가 등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