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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염전업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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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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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10여 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수천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염전 업주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안의 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염전에서 일을 한 60대 지적장애인에게 임금 9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