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인구 87명 초과...대상자 한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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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신안군이 계획 인구 초과로 대상자 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은 당초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오는 2026년 계획인구를 3만 9천 816명으로 산정하고 사업비를 확정받았지만, 현재 인구가 계획인구를 87명 초과함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한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신안군은 계획인구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초과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