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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비리 혐의' 곡성군의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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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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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의원 3명이 관급공사 수주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는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곡성군의회 A 의원과 B 의원, 건설업체 대표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건설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건설업체에서 A 의원에게 금품이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B 의원에게도 금품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곡성군의회 D 의원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