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유출 덮은 전남도청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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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범 단속 간부 공무원이 폐수 유출 사고를 무마해 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남도청 환경업무 부서장으로 재직 당시 모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사고의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공장의 환경법령 위반을 은닉하고, 유관 부서 간 자료 공유를 방해해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고를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