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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혁신도시 토지거래허가 예외 인정, 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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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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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 예정지인 광주와 빛가람혁신도시를 포함한 나주시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데 대해 윤병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공동주택의 허가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윤 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혁신도시는 저밀도 도시계획에 따라 세대당 대지 지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윤 시장은 이어 “실거주 요건에 따른 거래 제한으로 거래 위축과 전세 물량 감소 등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이 오히려 규제로 이어지면서 혁신도시 조성 취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층 아파트 비중이 높은 광주 도심은 세대당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더 가까운 일부 지역조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사진제공=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