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AI 허위영상까지"…선관위, 선거법 위반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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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을 무더기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역 유력 인사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넨 선거캠프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AI를 이용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 영상과 노래를 제작·유포한 C씨와 전과 사실을 숨긴 채 선거공보를 배포한 군수 후보 D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