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독극물 마신 피의자 사망…경찰관 3명 주의 처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6.06.01

본문



경찰서에서 독극물을 마신 뒤 숨진 피의자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 3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감찰 결과 당시 피의자 호송과 유치를 담당한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의자의 소지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방에 있던 의약품 등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자신이 소지한 약품 등을 복용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청산염에 의한 중독사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규정 위반은 있었지만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크지 않다고 보고 징계 대신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