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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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일부터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과 포상금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관리 소홀이나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등에 따른 시민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으며,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월 20만원·연간 200만원에서 월 30만원·연간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첨부해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온라인이나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