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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10년 착취한 염전 업주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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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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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장기간 착취한 염전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3단독은 오늘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전남 신안 염전에서 10년 동안 피해자를 일하게 하며 9천600만 원 상당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통장 거래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