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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연 의심에 계획 살해...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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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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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아내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해 귀가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이씨는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손에 고정하는 등 사전 준비정황을 근거로 계획범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