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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작곡 홍보 내세워 불법 선거운동한 5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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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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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자작곡 홍보를 내세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9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광주 북구 거리에서 확성장치와 차량을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 지붕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선전 노래를 틀며 율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작곡 홍보라는 주장에도 내용과 방식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