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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간병 중 치매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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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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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노모를 살해한 장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모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전남 장성군 선산 인근에서 80대 모친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25년간 모친을 부양해왔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간병 부담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치매를 앓던 모친은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치료와 약 복용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충동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