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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미쓰비시, 항소심도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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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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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1부는 오늘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인정하고 유족에게는 상속 지분에 따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강제 동원돼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제기됐습니다.


현재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은 광주고법에서 9건 광주지법에서 5건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