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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광주시의원, '불법 당원 모집'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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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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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광주시의원 4명 중 명진 의원이 지방선거 경선 출마가 제한될 수 있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3 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후보군인 명진 광주시의원은 전날 등기우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명 의원이 받은 당원 자격정지 기간은 1개월이지만, 당헌·당규상 최근 3년 이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선출직 공직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해 민주당 후보로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가 어렵게 됐습니다.

다른 광주시의원 3명은 각각 당직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의 경징계를 받아 올해 지방선거 출마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