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5·18 폭동 무죄 판결 유감…대법원 판단 받아야"
페이지 정보

본문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에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오월단체들이 유감 표명과 함께 검사의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 등 오월단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제로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단순한 법리 해석에 머물지 말고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재판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