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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획량 줄여 기재한 중국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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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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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일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98t급 중국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지난 5일 오후 3시 16분 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60㎞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호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약 10차례 조업을 실시해 조업일지에는 잡어 1천952㎏을 전재했다고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2천400㎏을 전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해경은 관련 법규에 따라 A호로부터 담보금 3천만원을 납부받은 뒤 현장에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