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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에 공무원 범죄 적용 안돼"…장흥군 직원들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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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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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 등 2명은 장흥군청 소속 공무직으로 건설기계 관리 업무를 담당한 2016년 8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신규 등록이 제한된 건설기계를 각각 171회와 134회에 걸쳐 영업용으로 조작하고 이를 대가로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천45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