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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원권 위조·판매' 대중목욕탕 직원들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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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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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오늘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0대 남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광주 모처의 대중목욕탕에서 보일러 관리인, 카운터 점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회원권 1만4천여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위조한 회원권 상당 분량을 정가보다 싸게 판매해 6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