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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낚싯배 선장, 승선원 사망 책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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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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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사고로 승선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낚싯배 선장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좌초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제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