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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금융범죄 조력자들에 잇따라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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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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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에게 통장을 빌려주거나 보이스피싱 '수금책' 노릇을 하는 등 '금융범죄' 조력자들에게 잇달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25억5천583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도 1천200만원을 대가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사기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노릇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