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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이 전남도의원 “도민 안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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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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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실종자 조기발견 등 7개 조례가 예산 미편성으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종자 지원과 남성 육아휴직 장려, 아이돌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남 실종신고가 2천여 건에 달하지만 대응 예산이 전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