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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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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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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협력업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1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21년 금호타이어 광주와 곡성공장에서 일하며 도급계약 종료 후에도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됐다며 직접 고용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금호타이어가 직접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