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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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전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1월 20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자원봉사자 10명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 전 의원은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