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불법 선거운동' 2심도 벌금 500만원...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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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장석웅 전 전라남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오늘 장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제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2022년 선거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2천99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또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와 함께 선거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741만원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