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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손님 감금,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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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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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손님을 차 안에 가둔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요금 문제로 손님과 다툰 뒤 광주 도심과 인접 고속도로 약 14km 구간을 20여 분간 빠른 속도로 주행하며 손님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의 응대가 발단이 된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