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금고 평가에 영업망 지역별 분포 반영' 조례안 확정
페이지 정보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평가에 금융기관 영업망의 시·군·구별 분포를 반영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진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의원 81명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금고 지정 때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을 평가하면서 금융기관별 영업점·무인점포·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단순 설치 대수뿐 아니라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별 분포까지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포함돼 이달 시작되는 통합시 첫 금고 선정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