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인터넷 도박을 하며 부대와 동료 병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변조공문서행사와 사기,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공군 복무 중 군사경찰 출석요구서를 변조해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동료 병사 270여 명에게 956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