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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역 앞 7월부터 택시 승하차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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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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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송정역 앞에서 택시 승하차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구간은 버스정류장에서 송정역 택시승차대 방향, 송정로 시점에서 송정로1번길 교차점 구간으로 이곳에서는 택시의 정차 및 승하차가 모두 제한됩니다.


이용 가능한 구역은 송정역 건너편 지정 택시승차대와 2번·3번 출구 인근 구역이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호출 영업만 허용됩니다.


광주시는 6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위반 시 최대 360만 원 과징금 또는 60일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