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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 재배면적, 11월 3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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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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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는 2027년산 마늘과 양파 재배 농가에 오는 30일까지 재배면적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대상은 품목별로 천 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체에 품목명만 올린 농가도 재배 유형을 구분해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변경이 어렵다면 품목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경작 신고를 해도 인정됩니다. 


다만 의무자조금을 내지 않으면 가격안정제가 발동될 때 첫해 지원금의 20퍼센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