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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항소심도 무죄…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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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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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한 항소 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등 일부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