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자 치고도 ‘목격자 행세’…가해 운전자 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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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뺑소니로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노인을 차량으로 치고도 단순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해 사고 책임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고가 아닌 실족 부상처럼 꾸미며 인적 사항도 밝히지 않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씨는 “충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