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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대안적 분쟁해결 지원제도'로 노사갈등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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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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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노동관계 당사자 간 집단적·개별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23년 도입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는 조정·화해·중재 등 노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전적이면서 예방적인 분쟁 해결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재판에 앞서 조정·중재·화해 등의 절차를 통해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노사 간 분쟁이나 고충갈등의 성격에 따라 공정노사 솔루션 직장인 고충 솔루션 복수노조 솔루션 등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특히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임·단협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나 직장 내 괴롭힘부당한 직무 부여 등 근로자의 개인적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