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전·현직 의원 참여 ‘의정회’ 조례 의결
페이지 정보

본문
광주 남구의회가 전·현직 구의원 모임인 의정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남구의회는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남구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의정회는 전직 의원을 정회원, 현직 의원을 준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구성됩니다.
의정회는 지방자치와 구의회 발전 방안, 구정 정책 등을 연구하며, 조례가 시행되는 다음 달 7일부터 활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