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지 명령 무시...무등산 모노레일 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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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등산 지산유원지 모노레일 운행중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이어간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노레일 시설 사업자 53살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승객 15명이 고립된 모노레일 사고 이후 광주 동구의 운행중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고는 배터리 성능 저하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운행이 중지된 열차 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꿔 영업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