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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굿둑 참사 책임 농어촌공사 전 간부, 면직 무효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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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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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연구원 사망 사고 책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면직된 한국농어촌공사 전 간부가 면직 처분 무효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는 농어촌공사 전 간부 A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북 군산 금강하굿둑 통선문 사고 당시 시설 관리와 안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문 개방 과정에서 선박 2척이 급류에 휩쓸리며 국립생태원 연구원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금고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고 이후 당연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무겁다”며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