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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의장 명함 논란, 후원회 계좌 기재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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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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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후원회 계좌가 적힌 명함을 의회 예산으로 제작해 배포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정운영공통경비 144만여 원으로 제작한 명함 일부에 ‘신수정후원회’ 광주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적 예산으로 후원회 계좌를 홍보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신 의장은 현재 후원회 계좌번호를 제외한 새 명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