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협력업체 거래 조작, 회삿돈 27억 빼돌린 직원 징역 7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2.25

본문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조작해 회삿돈 27억 원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제 거래가 없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2021년부터 3년여 동안 회사에 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이 가운데 24억9천여만 원은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