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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SRF 운영사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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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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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이 SRF제조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광역 위생매립장의 매립량이 약 100만t 발생했고, 이에 따라 매립장 수명이 6.5년 줄어 293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정빛고을은 지난 2017년 광주시의 SRF제조시설을 위탁 운영해왔으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인허가 지연으로 2018년부터 4년간 가동을 중단했고, 2022년 재가동 이후에는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을 제한적으로 처리했으며,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