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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출판기념회 의회발 홍보' 박수기 광주시의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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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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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 박수기 광주시의원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행사 예고 성격의 보도자료와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졌다'는 내용의 후속 자료를 광주시의회 명의로 배포하고, 자신을 '내년 광산구 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선관위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이 아닌 선거 출마를 고려한 정치적 활동을 시의회 계정으로 알린 사실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