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주정차 금지구간인데 홀짝주정차구간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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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가 주정차 금지구간임에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한 사실이 광주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동구가 2021년 12월부터 백서로 일부 구간에서 홀짝제 주정차제를 운영하면서, 안내 현수막을 주정차 금지구간에 잘못 게시해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동구는 현수막을 잘못 게시한 기간은 24일 이며 이 기간 동안 단속은 74건, 부과된 과태료는 총 297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