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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다 무인도 좌초, 여객선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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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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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군 해상에서 좌초 사고가 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밤 8시17분쯤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인 '족도'와 충돌하기 전 여객선의 방향을 변경(변침)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한 과실로 승선원 30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조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