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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명절 선물 논란…선관위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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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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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가 김병내 구청장 명의로 현장 근무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남구가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등 118명에게 김 구청장 명의의 떡갈비 세트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형사 처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선물이 구 차원의 위문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구청장 명의가 기재되면서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름 표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