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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오토바이 충돌 사망사고…택시기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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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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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밤 10시 30분쯤 광주 제2순환도로 산월나들목 인근에서 택시를 몰고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따라 역주행해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를 시속 28km가량 초과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과실이 있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거나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